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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신고 접수

기자  2016.10.07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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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공시설 : 도로, 항만, 문화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사유시설 : 주택·건축물 등 시설물, 농수축산 시설,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신고기간

- 공공시설 : 2016. 10. 12일까지

- 사유시설 : 2016. 10. 15일까지

 

신 고 처 : 피해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760-3151), 각 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