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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이영섭 기자  2019.03.26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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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6일,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최종 개장  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여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 분묘위치도, 토지소유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