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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조성지 내 농장물 재배 단속강화

이영섭 기자  2019.03.21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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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농산물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지 조성지 내 콩, 무,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무단 재배농가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8,884.8ha로 전국 33,992h의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를 미치거나 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초지 불법전용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조치되며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제외,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 양벌처벌 등이 이루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초지 악용으로 해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초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