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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및 자기계발비 지원

이영섭 기자  2019.03.18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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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개인별 조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신청하면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원 신청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2017년 제주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다”며,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