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 원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농가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여가당 1억 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 융자사업 확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향후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후계농 어업인 창업 지원, 양돈농가 분뇨 정화시설 지원 등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고령농 편이장비 지원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보조사업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