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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김강석 기자 기자  2023.02.08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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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은 오는 2월 13일부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경우 밀양시 관내 농업인 등이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