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친양자입양은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아이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흡수된다. 물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아름다운 변화이지만 그만큼 입양되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철저한 심사 끝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갖추어야 할 요건도 적지 않은 편이다. ①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공동으로 입양이 가능해진다. 즉, 부부가 함께 지낸 기간이 짧으면 입양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재혼하여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1년 후에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 외에 ②양자가 될 사람이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것, ③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다. ④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⑤친양자가 될 사람이 13 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생부모가 살아있고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입양은 불가하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원은 나름대로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친양자입양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먼저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부가 입양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3년 이상 친생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 불이행,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입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생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며 협의파양도 불가능해진다.
신동호 변호사는 “친양자는 입양을 선택한 부모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나중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친양자와 부모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친양자 입양은 단순히 1명의 새 구성원을 받아들인다는 인식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상황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각오가 더 필요할 것이다. 만약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입양으로 인하여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입양을 결정한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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