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자신과 배우자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혼인 관계 해소로 이르게 한 상간자일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외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일조를 했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다는데 있다. 아무래도 감정이 상하다 보니 직접 얼굴을 마주했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간혹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번지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위자료 청구를 통해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게 좋다. 상간자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입증을 잘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도한 행위를 밝힐 수 있는 통화내역, 녹취 등을 빠르게 확인하는게 좋다. 또한 숙박업소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불법으로 모아서는 안된다. 흥신소에 의뢰를 하거나 몰래 위치 추적을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위자료 청구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는 외도 행위뿐만 아니라 혼인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포함된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또한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없다.
특히 상간자가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변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 액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박인욱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이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며 “따라서 신속하게 위자료를 확정짓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사건 대응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며 “법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해결의 관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박인욱 창원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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