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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도소송 사기, 적절한 피해보상 받으려면

안미혜 변호사 기자  2023.01.18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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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빌라 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로 인해 수백 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임대인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를 하여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의 건물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더해 집을 매수한 뒤 집값이 오르면 취한 이득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건물이 생겨나는 등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예정대로 집값이 오르게 되었을 때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2, 제3의 빌라왕이 생겨나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법률상담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는 의도 없이 타인을 기만하여 이런 투자 사기를 벌였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임차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인도를 받을 방법으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간 지체 없이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보통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이나 적어도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또, 부동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을 비우지 않을 시 명도 이전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건물명도 행위를 촉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랜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 시기나 상가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은 민사적 피해배상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명도대행에 필요한 전문 조력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강남법무법인 휘명 안미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