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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살인 사건'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성여…18억 배상 판결

최서아 기자 기자  2022.11.17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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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 씨가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주장했다”며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2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