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입국 시 PCR검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부여 받은 남성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했다가 자칫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자가 되면, 25세 이상인 사람은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허가된 기간에 귀국을 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벌금형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혹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혹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라면, 반드시 해외여행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문팀 형사전문 유한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