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지난 20일 누리집에 게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은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이후 2018년 1차로 1년 연장, 2019년 2차로 3년간 연장했고, 올해 3차 3년간 연장했으며,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3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 유지 시 혼잡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