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중 준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23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2020년도에 허가받은 사업장 137곳 완료, 7월부터는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94곳에 대해 현장 점검 중이다.
또한, 미착공 사업장 8곳, 공사 완료 후 준공 절차를 미이행한 13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 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사업추진 시 불법 사항과 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을 추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한다.
또,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재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