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주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접수 기간 11월 말까지 연장

김현석 기자 기자  2022.07.11 15:01:14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되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신청자)가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 읍면동 신청→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철거업체 방문→면적조사 및 철거 확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타 취약계층 4.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