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설계 및 조합설립 등재건축을 하는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천받은 건축사가 참여하며,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기본도서와 사업성 분석자료 등 조합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2002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이며,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24일까지 제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오래된 공동주택 및 소규모단지(세대수 기준)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 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원활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