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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무지개행동, 경찰 금지 통고 받고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집회 행진 일부 구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날 예정

이소민 기자 기자  2022.05.11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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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일)을 맞아 "14일 용산역 광장 집회 후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정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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