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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2.11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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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 자본화 같은 경우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게 현물로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대표 혹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에게 양도할 때 해당 특허권은 재무제표상 자산 계정에 속하여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해당 기업에게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포함되어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하여 동시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된 금액만큼이나 부채비율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특허권을 상속 받는 사람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에 자본 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의 가치를 내려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 같은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될 경우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재무적 위험과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하며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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