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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2.10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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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자녀들이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셔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간병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사후에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나타나는 형제∙자매들도 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여분 청구소송이다. 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받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일단 기여분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은 공동으로 나눈 몫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들 간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상속 기여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정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으며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여의 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 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