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외도 행각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거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민법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이며, 승소할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외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당사자의 태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해당 소송은 상간녀, 상간남과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외도 행위의 실체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부정관계를 드러낼 증거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단,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불법적 수단 동원은 자제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상간녀, 상간남의 집 또는 회사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외도 행각에 대해 추궁하거나 흥신소 고용, 도청 등 불법행위로 증거를 모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는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관련 법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없이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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