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률칼럼] 상간자 이혼 소송, 합법적 증거 수집이 최우선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2.12 09:02:45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사상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혼인 기간 가운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시효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하게 되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2~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및 문자내역, SNS 대화나 카톡,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카드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간혹 불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불법 경로를 통해 증거를 모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치추적기 설치를 하거나 도청하는 등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해 해당하니 삼가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반드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간자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더욱 확실하게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적, 법리적 판단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외도 증거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수집하여야 법적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진 후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민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