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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2.07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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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의 행위이다.

 

추행은 준강제추행죄 또한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잠을 자는 상태 또한 항거불능 상태로 본다.

 

성추행을 포함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및 알선 등의 성범죄 유형에 대한 재판은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합리적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유죄로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상세 진술 또는 피해자가 가지는 성적수치심 등이 입증되거나 이로 인한 유죄가 선고됐다면 그 혐의나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만큼 회사 내 성추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엄중해질 전망이다.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징역이나 벌금형보다 사내에서 이후 근무 장소 변경, 승진 누락 등의 처분에 처할 수 있어 혹시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창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다.

 

사실상 성범죄에 관한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면 형사전문, 가사전문의 민사변호사를 찾아 초기 법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이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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