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제기하여 시작된다. 이 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무변론 판결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유책배우자가 접수한 이혼소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유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타 소송들과 다르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와 같은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과 같은 권리문제도 함께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전문가의 법률적인 검토 및 조언이 필요하다.
자신도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맞소송으로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요즘은 무변론 판결을 악용하여 배우자도 모르게 이혼소장을 받아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후 이혼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자신이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다. 확정판결의 추완항소기한 즉 이혼소송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 자신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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