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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중상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필요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2.03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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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가볍게 마신 술 한잔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므로 언제든 주의해야 한다.

 

어떤 원인에서든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대인, 대물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선고기일까지 피해자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자동차종합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피해자 배상 후 형사 기소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 중대과실에 적용되면 형사 기소 면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12대 중대과실에 속한다 해도 사고 당시의 속도나 차간 거리, 진술, 피해 정도 등 여러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불합리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기간 및 향후 후유증 등을 모두 예측하여 피해액, 치료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험법이나 신체 감정, 피해산정 기준 등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7년 3월 1일부터 판매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돼 환자의 간호,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보다 약관상 개호비 기준이 실제보다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 부분을 파악해보고 보험 약관, 법 조항, 판례 등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만큼의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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