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에 올려놓은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에 관한 녹취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 등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도 하는데, 대화자 전부의 동의 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해도 이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 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 분할은 소유명의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 등 취득 경위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적금, 주식, 부동산은 물론 퇴직금 등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과정을 모두 살펴 정해진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하여 왔음을 입증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카논 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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