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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성범죄 고소로 인한 누명, 철저한 대응”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25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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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회사, 모임 및 연인 사이의 성범죄, 유명인의 성 추문과 성범죄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3조에 의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주변에 적극 알리고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실제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도 나오고 있어 초기 대응과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대부분 알고 지낸 사이에서 발생하고 CCTV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참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고 싶어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 억울하고 난감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고소를 당한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특성상 잘못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인천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의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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