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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27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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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날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지만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별도의 상간녀 소송이 진행이 가능하다. 

 

단, 위자료청구권은 불륜 사실을 안 날 또는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위자료 액수는 불륜의 정도,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며, 통상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선으로 정해진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불륜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몰래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통화내용을 엿듣는 행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은 모두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증거 역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는 상간자와의 통화기록이나 문자,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히 부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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