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0년 전체를 통틀어 진행된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편찬한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36,681건의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소송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명도소송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이다.
'명도'는 '인도'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온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로 전세금 시세가 폭등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잦아졌고, 그만큼 명도소송의 상담도 늘어났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비우고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보편화한 소송으로 2017년 이후 해마다 3만 건 이상이 정기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연체'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간 만료'가 두 번째로 보편적인 사유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다른 소송에 비해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항소율도 높지 않으나, 민사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논리를 충분히 검증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방안이다.
명도소송 전에는 부동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내용증명을 꼭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세입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므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건물을 비우고 나가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과 정확한 해지 사유, 이에 따라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나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움말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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