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어 이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됐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시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이때의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그저 측정을 거부한 것뿐만이 아닌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된다.
도움말 :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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