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혼 시 공무원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20 09:01:46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에는 공무원 연금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5세가 됐으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부부간 별거를 했다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50 대 50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일방 혹은 둘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수령할 것을 대비해 미리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보통 분할 비율은 50:50으로 산정되지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