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테리어중개플랫폼 집텐에서 입주 후 AS에 대해 3회 필수방문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테리어의 특성상 하자 발생은 피할수 없는데 이에 대해 업체가 AS를 회피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완공후 계약 조건에 따라 1주 후, 3주 후, 8주 후 등 정해진 기일에 하자가 없어도 방문해서 하자를 체크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 소비자가 요청을 해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인테리어업체는 방문을 해서 하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텐 이승준대표는 "소비자, 업체 모두 약정된 일자에 하자를 처리할 수 있어서 스케줄 조절이 가능하고, 누수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하자가 아닌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인테리어업체 모두 스케줄을 조절해서 일정을 잡고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