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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 시 위약벌 조항 효율적 활용하는 방법은?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15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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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됨에 따라 더이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평온한 결혼 생활이 부정행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민사를 통해 물을 수 있는데, 특히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 정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민사상 불법 행위에 속하기 충분한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황 참작이 필요하며, 이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지만, 아직은 어린 자녀가 마음에 걸려 이혼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용서로 묻어 두고 우선 상간자에게만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상간자가 더이상 배우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조항은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마다 원고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벌금에 대해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또한, 기한을 약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 그리고 합의를 마친 후 배우자를 더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추가 금전 배상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약벌 조항이 적힌 문서에 상간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과 같다. 위약벌 조항에 상간자가 직접 서명을 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가 지속돼 발각됐을 경우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위약벌조항 문서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어 단기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송 종결을 시킬 수도 있다.

 

상간자가 위약벌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위약벌조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제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혼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해서 효율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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