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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5억 민사소송서 승소 '앞으로의 계획은?'

최효열 기자 기자  2022.01.12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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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소속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지난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열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인기에 힘입어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2’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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