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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임플란트, 고령층 환자의 부담 덜어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12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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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노화로 인해 잇몸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치아의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치주질환이 심해서 발치를 해야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실될 수 있다.

탈락한 치아는 빨리 치료해주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빈 공간을 방치할 경우 전체적인 치열의 무너짐, 저작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장애 유발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있다.

 

과거에는 틀니나 브릿지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치와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성을 회복한다. 잇몸 절개를 한 후에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지대주와 크라운 연결을 통해서 치아의 역할을 대신한다. 

 

임플란트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고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자연치아와 유사하며, 치조골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치아에도 손상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복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자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에게 1인당 평생 2개까지 자기부담금 30%의 금액만 내고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하며, 식립 부위에는 상관이 없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임플란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식립을 통해 치아 기능을 되찾게 됐다.

 

다만 그만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숙련도가 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도움말 : 강남애프터치과의원의 김성용 대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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