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출입하는 인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10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입장 시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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