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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허위고지 여부를 찾아야만"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1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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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종국적으로 조합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처럼 부실하게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발생하며 도중에 참여 의사를 철 외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서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특히 납입금 환불 문제까지 얽히게 되면 탈퇴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두고 조합 측과 가입자의 갈등이 속출하자 주택법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분담금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만일 최초로 제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많아 달라져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위반될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는 조합원이 직접 서명했다고 해도 탈퇴 금지 규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무효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정관이 선량한 풍속 기탁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민법 103조의 공서 약속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남긴 바 있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명시하고 설명한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이후에라도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사업시행 전반을 살펴 문제점을 찾은 경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조합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서 반환을 제한한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입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관련 판례 중 어떠한 주장들이 인정됐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리를 펼쳐 나갔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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