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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술김에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

신혜정 기자 기자  2022.01.07 0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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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로교통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신고가 들어왔거나 최소한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상황이라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고지하거나 채혈 방법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음주측정을 1회만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단 1회만으로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게 된다. 경찰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운전자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국한된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을 뿌리치거나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인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변해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고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편이다. 


음주측정을 치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거나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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