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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청구하려면 합법적인 증거 필요

신혜정 기자 기자  2021.12.31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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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부부는 그때부터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만큼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필수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외도라고 봐야 한다. 외도는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취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특히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만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단순히 주장만하게 되면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유책 사유를 살펴보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럴 때 증거 등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증거를 모을 때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두 사람 사이가 외도 관계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난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상간남이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아내가 속였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만큼 유의하는게 좋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다. 문자내역부터 시작해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된다. 또한 성적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정이 담겨 있거나 외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본다.

 

대체로 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다. 여기에는 불륜 기간과 피해 정도, 상간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이혼 여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만큼 사전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한 번 소송이 벌어지면 상당히 긴 기간을 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존재한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늦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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