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작년, 전체 이혼사건 중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무려 37.2%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현재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황혼재혼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50대 60대에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남게 되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이성을 만나 혼인을 하여 말년의 동반자로 삼는 것이다.
이때, 단순한 이성과의 교재를 넘어서 한 집에서 동거하며 실제 부부처럼 지내면서 상대방의 자녀들과도 종종 만나며 교류를 갖지만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이미 한 번의 이혼경험으로 인해서 또다시 헤어지게 될 경우에 번거롭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 부부라 하더라도 실제 부부로서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게 되고, 또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의 경제적 장벽이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시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다양한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하더라도 관계 해소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처럼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혼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때 자주 문제되는 것이 재산분할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상대방 배우자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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