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감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 수집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 등으로 피해자인 자신이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 비율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에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