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루밍성폭행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그루밍성폭행에 연루됐다면 빨리 자신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유인 즉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한 후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만13세로 이하로 규정해 해당 연령 미만자와 성관계를 한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만 14세 이상과 청소년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투(#metoo)운동이 성행하면서 사법부 역시 위드유(#withyou)를 선언하고 있다. 올해 4월 학생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대학 교수 사건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는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강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아픔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준이 현저히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한솔 변호사는 "그루밍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그루밍성범죄 및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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