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유에는 성격 차이, 부정행위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지만, '고부갈등' 또한 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나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부부 아닌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 등 배우자의 부모에게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고부갈등 이혼 시 위자료청구는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부부생활에 심하게 간섭하는 문자나 통화내용, 폭언이나 폭행 또는 부당 한 명절 노동 강요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한 이유다.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에 비하여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시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배우자의 부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부모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및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원 대표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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