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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전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1차 '달라지는점' 발표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2.05 0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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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가 밝힌 특별 방역 조치는 내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또 확진자 치료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지만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토록 했다. 내달 4일부터 18세 이상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되면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접촉면회 잠정중단’조치를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한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출입의 경우 추가접종 완료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기간 연장한다.

(당초) 2021.11.1.~ 12.12.(6주)

(변경) 2021.11.1.~ 12.26.(8주)

 

영화관⋅공연장 음식물섭취는 다음과 같다.

(종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하다.

(12.1. 부터)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는 시설)

단, 시설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하다.

[사적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적용제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까지 가능하다.

* 백신접종 완료자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기타행사,모임,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시 ~ 05시)

(밀집도) 제한 없음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식 당 · 카 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12명까지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12.1. 부터)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시설)

- 단, 시설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4㎡당 1명 ▪(취식) 금지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피시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밀집도)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기타) 결혼식은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