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어린이 애니메이션 EBS '포텐독'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텐독'은 여성 비하, 몰카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이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포텐독'은 방송에서 악당 조직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개 한 마리와 인간 여성 한 명을 '노예'라고 부르며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인 뒤 변을 보게 하는 장면, 악당 개 중 한 마리가 상대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카메라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극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프로그램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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