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7명,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74명(치명률 0.79%)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9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12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5,425명(해외유입 15,512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 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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