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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장용준 측, “다음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

김현 기자 기자  2021.11.19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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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장용준이 법정에 섰다. 그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용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이 최근 선임돼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라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다퉈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록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장용준은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이 장용준에게 다가가 4회에 걸쳐 27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경찰관이 장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앉혔으나, 장용준은 앞좌석에 앉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준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항)을 적용해 장용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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