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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전속계약 소송 1심 승소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셨다”

김현 기자 기자  2021.11.17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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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사무엘은 2015년 용감한 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룹 원펀치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2017년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그러던 2019년 김사무엘은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행사 참여나 정산 관련 문제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사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 후 김사무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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