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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