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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활동 중단 위기 박유천… 법원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김현 기자 기자  2021.11.11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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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부터 박유천과 함께해 온 소속사 리씨엘로는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으나, 박유천이 계약을 어기고 활동을 이어갔다는 까닭이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 미팅 등을 계획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예스페라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 전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스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예스페라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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