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올라온 다수의 게시물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게시판을 폐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 씨가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게재되는 글들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는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당 갤러리 게시물 대부분이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갤러리를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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