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적모임 제한규모]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한다.
[사적모임제한 예외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의무 위반 처벌규모]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유·초·중등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
유‧초‧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18.)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전체적인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기간과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갖는다.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상 회복 초기 학교 방역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보완‧유지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비상상황에는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일상회복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학사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3주)’을 거쳐,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수도권 전면 등교 실시로 일상회복을 본격 시작한다.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학 중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22년 3월 새학기부터 완전한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각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3주, 11.1.~11.21.) >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이다.
2/3 수준으로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이완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증가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보다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도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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